[파이낸셜뉴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한국 피자헛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며 "전국 피자헛 330여개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피자헛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일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행하면서 채권자들과의 원만한 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한국 피자헛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배경은 기존 가맹점주와의 소송 결과에서 패소한 것이 결정적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피자헛은 최근 항소심 선고로 가맹점주들에게 210억원을 배상할 상황에 놓였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2020년 본사가 점주들과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은 점주들이 승소했다. 1심은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75억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최근 2심 법원은 배상액을 210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대해 한국피자헛 측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 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자헛 비지니스의 근본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2심 판결 이후 일부 원고측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가맹본부가 사업 운영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은행 계좌는 압류 및 추심 조치가 진행 중이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회생절차 기간) 소비자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주문해 즐길 수 있다"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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