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약속한 금액 넘어 못 주겠다고 하자…싱크대 뜯은 40대男 벌금형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5 14:43

수정 2024.11.05 14:43

재판부 "죄질 나쁘고 반성 필요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싱크대 설치 비용 문제로 의뢰인과 시비가 붙자 싱크대를 파손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모욕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8월 B씨의 의뢰로 그의 매장에 싱크대를 설치한 후 설치비용 5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해당 금액이 사전 약속한 20만원을 훨씬 초과한다며 비용 지급을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시비를 하던 중 이씨는 B씨와 그의 아버지, 일행이 있는 자리에서 "거지 같은 XX들", "나이 먹고 그렇게 살지마"라고 말하는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또한 B씨가 싱크대 설치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며 철거를 요구하자 이씨는 싱크대 안의 수도배관을 강제로 뜯어내고, 싱크대 하부장을 망치로 내려쳐 파손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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