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與 "일방 통과" vs 野 "민심 받들어야"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5 14:35

수정 2024.11.05 14:35

민주당 주도로 소위서 강행 처리
野 "반드시 관철할 것..민심 받들길"
與 "일방 표결 강행은 탄핵 의도"
김승원 법사위 1소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원 법사위 1소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소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3명은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민주당 소속 위원 5명이 전원 찬성하며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이 3번째로 발의한 것으로, 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기존 8개 의혹에 더해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이 포함돼 총 14개의 수사 대상이 명시됐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도 더 이상 회피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민심을 받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를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특검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기에 국민적인 의혹이 정말 증폭되고 범죄 단서가 있을 때 시행돼야 한다"며 "통상 특검법을 소위에서 합의 처리하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고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