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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세판 도전' 김여사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野 "14일 본회의 처리"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5 16:28

수정 2024.11.05 16:28

특검, 野 주도로 법사위 소위서 가결
"반드시 관철"...이달 내 본회의 처리
김승원 법사위 1소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원 법사위 1소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검법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내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고, 만일의 경우 재표결까지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협상 여지까지 내비치는 모습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3인은 반대표를 던졌으나, 민주당 의원 5인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앞서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날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이 3번째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8개에서 14개로 대폭 확대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 및 명태균씨를 통해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여당은 야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강행 처리를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특별검사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특검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기에 국민적인 의혹이 정말 증폭되고 범죄의 단서가 있을 때 시행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통상 소위에서 합의 처리하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도 더 이상 회피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민심을 받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한 만큼,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고,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범야권의 의석 수가 192석이기에 재표결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8석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은 이탈표를 노리면서도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상설특검도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이날부터 비상행동에 돌입,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농성을 벌이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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