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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사기 피하자"...공인중개사협, 이상거래 검증시스템 출시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5 19:20

수정 2024.11.05 19:20

빌라·연립 주소 입력시 적정 전세가 산출
이상 거래 검출되면 '알람 기능'
이상거래검증(적정전세가분석) 시스템 설명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이상거래검증(적정전세가분석) 시스템 설명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올 한해에만 4000여개의 빌라가 법원경매 매물로 나오는 등 다세대 주택 전세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을 출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5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존 운영 중인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에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을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적정 전세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정보제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협회에 누적된 5300만건의 매매와 임대차 계약정보를 토대로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에 적정 전세가를 분석,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해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에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가격 정보는 정부의 '안심전세 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시기가 짧고 보증금 6000만원 미만은 신고의무가 없다보니 공적 데이터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공인중개사들은 안심전세앱을 잘 사용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실효성 의문도 제기돼왔다.

이번에 발표한 시스템은 특정 연립·빌라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 100m에서 500m 이내의 유사한 면적대 연립·빌라 거래사례를 찾아 이를 기초로 가격분석 시점의 시세 변동, 밀집도와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적정한 전세 가격을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향후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며 권리분석, 특약 분석 정보 등을 종합해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협회 이종혁 회장은 "적정 전세가격 추정 시스템을 활용하면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보완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계약서 작성시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계약 관련 분쟁 최소화 △효율적인 전세피해 예방효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단계 구축작업을 마친 이 시스템은 우선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방' 거래정보망 프로그램에서 연립·빌라 등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적정 전세가 검증'에 활용토록 조치가 완료됐다.


향후 지도 검색 기능을 추가해 협회 부동산정보 포탈 '한방' 사이트에서 누구나 검색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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