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범님이 피워보라고”…초등생 아들 일기장에 적힌 충격 사실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6 07:09

수정 2024.11.06 14:3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 한 유도학원에서 초등학생 원생에게 흡연을 강요한 20대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10분께 의정부의 한 유도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 원생인 B군에게 흡연을 강권하며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우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일에도 의정부의 한 영화관 야외 옥상에서 B군이 거부하는데 "담배를 피워보라"며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B군의 어머니가 아들의 일기장을 보고 알게 됐다.
피해사실을 확인한 B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며 지난 4일 오후 10시5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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