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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민관협력 자율규제'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6 14:12

수정 2024.11.06 14:12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 사람인 제공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 사람인 제공

[파이낸셜뉴스]
사람인이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사람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이행중이다.

사람인은 자율규제 이행을 위해 기업회원 대상으로 △안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 △구직자 개인정보 노출 기간 지정 △개인정보 파기 기능 제공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기능 등을 실행했다. 기업별 맞춤 안내자료를 제작해 상시로 개인정보보호를 이행하도록 하고 기업 내 개인정보 취급자가 직접 권한 변경 및 개인정보 처리 접속기록 시행 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사람인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회원 외에도 채용솔루션 및 채용 대행 서비스 '등용문'에 동일한 자율규제 점검 항목을 이행해 구직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사람인 관계자는 "자율규제 협약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정보보안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채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만큼 향후에도 정보보안에 만전을 가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사람인은 지난 2013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ISMS)을 취득해 인증 자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을 비롯해 개발자 채용 전문 플랫폼 '점핏'에서도 ISMS-P 인증을 받아 유지하고 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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