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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체험 수기 올해 말까지 공모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6 12:00

수정 2024.11.06 12:00

2024년 수급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국세청 제공
2024년 수급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를 올해 말까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응모대상자는 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그 가족이다.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20명의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된다.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동상 12명 등이다.

한편 2023년 귀속 정기신청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9만 가구, 3조2000억원이다. 반기신청분을 포함하게 되면 총 506만 가구에 5조5000억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대상가구는 39만 가구, 금액은 4000억원이 증가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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