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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0km 폭주영상 올렸다가..."...서울시, 킥보드 '리밋해제' 강력 대응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6 11:15

수정 2024.11.06 19:21

지난 1일 서울 숭실대 인근서 실시한 전동킥보드 단속 현장. 서울시 제공
지난 1일 서울 숭실대 인근서 실시한 전동킥보드 단속 현장.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속도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단속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속도제한 해제 방법을 알리는 온라인 동영상을 차단하고, KC 미인증 제품의 수입을 막는 등의 조치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로 시민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최근 SNS에서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올리는 이른바 '리밋 해제' 방법이 소개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 국내 업체는 시속 200km 전동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시범 질주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시속 25km다.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 이상으로 개조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 9개의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해 방통위로부터 접속차단 심의결과를 받았다. 지난 8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KC 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했다.

시는 경찰·자치구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다발지역과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한 운전과 주정차 방법, 위반 범칙금 교육도 시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5개 자치구에서 총 30회 단속·계도를 실시했으며, 경찰은 위법 운전 단속으로 범칙금 19건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전국 처음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중으로 시범 지역을 지정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한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와도 대여 업체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3시간 동안 견인을 유예했으나, 제때 수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즉시 견인으로 전환했다.

서울시가 지난 9월 27~30일 서울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PM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한 시민이 79.2%에 달했다. 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고,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의 즉시 견인을 요구하는 응답도 85.5%였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 시 최고속도 준수는 물론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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