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김선민 의원, 국민연금 자료 분석
[파이낸셜뉴스] 올 6월말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자가 286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형편이 어려워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는 매년 줄고 있지만 전체 가입자의 13%에 달한다.
노후 사각지대 해소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납부예외자는 2020년 309만8014명, 2021년 308만4969명, 2022년 306만4194명, 2023년 294만4252명 등이었다.
올 6월 현재는 286만8359명이다. 2020년과 비교해 약 5년새 22만9655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납부예외자 축소에도 올해 6월 현재 사업장·지역가입자를 합친 전체 가입자(2205만5846명)의 13%에 이른다. 특히 지역가입자 644만3601명의 거의 절반인 44.5%가 납부예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납부예외자로 분류되거나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 연금 가입 등의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을 다니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다만 예외가 있다. 실직, 휴직, 명예퇴직, 군복무, 이직준비,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납부 예외 기간엔 보험료를 내지 않아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도 포함되지 않기에 가입 기간이 짧아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손해다. 심지어 가입 기간 부족으로 아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채워야만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납부 예외나 장기체납 등으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는다. 노후에 매월 연금을 받지 못하게 돼 노후 빈곤의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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