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해룡 경정 징계 부당…세관수사 외압여부 규명하라"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6 11:31

수정 2024.11.06 11:33

"세관직원 업무방해·조력 여부 수사해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백해룡 경정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백해룡 경정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해 시민단체가 부당한 조치라며 외압에 의해 수사가 중단됐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6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백 경정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백 경정에 대한 징계는 의혹 제기에 대한 경고이자 백 경정의 입을 막기 위한 처분"이라며 부당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내부고발자가 부패를 폭로할 때 입막음을 위해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을 내리는 것은 전형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기관은 비밀 누설, 공무집행방해 등을 징계 이유로 들지만 이번 사유인 공보규칙 위반은 너무 사소해서 구차하다"며 "백 경정에게 징계를 내리고 수사부서에서 배제한 것은 더 이상 폭로하지 말라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백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마약 밀반입에 세관 직원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그러나 관련 보도 이후 관세청과 경찰 수뇌부로부터 수사 이첩을 통보받는 등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백 경정은 화곡지구대로 좌천되고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공보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시민단체는 부당한 압력에 의해 수사가 중단됐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세관 직원들의 조력이 있었는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관세청 내부 알리미와 APIS(사전여객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던 조직원들이 어떻게 인청공항을 통과할 수 없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세관 직원들의 업무방해 또는 조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 이첩 검토를 지시했다는 수뇌부 주장에 대해서는 외압 정황과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당시 최형욱 서울경찰청 폭력계장, 강상문 형사과장, 김봉식 수사부장 등은 외압을 부인하지만 이첩 검토 지시 역시 수사 외압이라고 볼 수 있다"며 "누구를 위해서 왜 수사 외압이 이뤄졌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지난 1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필로폰 밀반입 진술을 확보하고도 추가 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백 경정에 대한 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맡은 이창민 변호사는 "단독보도에 대해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경고 처분서 내용이 모호하다.
공보규칙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특정하지 않은 형식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10월 관련 브리핑 전에 상급청에 보고하고 협의하면서 관세청, 인천세관 언급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와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며 "이후 언론 대응 측면에서 4~5번 전화를 통해 사실을 오인한 부분 등에 대해 정정하는 등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공보규칙 위반으로 인한 경고 처분 선례가 없어 행정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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