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수처, '사건 관계자에게 수사자료 유출' 前검사 불구속 기소

정원일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6 11:41

수정 2024.11.06 11:41

압수물 등 사건 관계인에게 촬영하게 한 혐의
공수처 출범 이후 5번째 직접기소 사건
공수처 현판./사진=뉴스1
공수처 현판./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직 검사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사실에서 사건 관계인 B씨에게 해당 사건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해 12월경에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B씨에게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지난 9월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A씨가 근무했던 검사실 소속 수사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A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한 끝에 공수처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A씨의 기소 판단에는 검찰청 외부에서 제보자에게 자료 분석과 정리를 위해 수사 자료 파일을 제공한 경우, 공무상 비밀 누설이 인정된 판례, 수사 기관이 정보를 얻고자 사건 관계인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수사 상황이 누설된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이 인정된 판례 등도 고려됐다.

아울러 기소에 앞서 공수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기소가 타당하다고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관계자는 "향후 검찰과 협력하여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번 사건이 다섯 번째다.
공수처는 앞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을 직접 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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