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고려아연이 신청한 증권신고서는 우선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전체 발행주식의 약 20%를 새로 발행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조달한 자금 대부분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20%는 최윤범 회장의 우호 세력인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기로 했으며, 다른 투자자는 모집 주식의 최대 3%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문제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대규모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이후, 공개매수를 위해 차입한 자금을 유상증자 자금으로 갚으려 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영풍-MBK 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돈을 빌려 자사주를 사들이고, 빚은 주주가 갚도록 하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한 뒤, 다시 유상증자로 공개매수 자금을 상환하려 했다면 자사주 공개매수 전 미리 이를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이번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셈법은 복잡해지게 됐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유상증자를 강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유상증자와 자사주 공개매수가 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상증자 내용을 바꾸거나,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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