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5년간 1.5조 손실…연령 상향해야"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6 12:07

수정 2024.11.06 12:07

지하철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하철 자료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막대해 무임승차제도 연령을 상향하는 등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6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1조529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642억원 △2021년 2784억원 △2022년 3152억원 △2023년 3663억원 △2024년 9월 기준 3047억원으로, 올해 무임승차 손실액은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사의 올해 적자는 7,228억 원, 누적적자는 7조 3360억 원이다. 4년 뒤인 28년 적자는 147% 증가한 1조 705억 원, 누적부채는 10조를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1984년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 당시 노인인구는 서울 전체 인구의 2%(26만명)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0배가 증가한 20%(180만 명)에 이른다. 오는 2035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0%인 219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개선 없이는 매년 발생하는 1조 원의 적자와 누적된 부채 10조를 청년세대가 오롯이 짊어져야 한다"며 "고통스럽겠지만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울 지하철 혁신을 위해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국비 지원, 지하철 요금 현실화 등 세가지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최근 대구광역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상향한 전례가 있고 이는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에 대해 교통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는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며 “대구 사례를 근거로 서울시도 지금까지와 달리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