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여명 참여한 죽전주민연합 채석장 반대 대책위 구성
'채석장 반대' 성명 발표, 사업계획 전면 철회 요구
'채석장 반대' 성명 발표, 사업계획 전면 철회 요구
6일 죽전주민연합회 채석장 대책위원회는 "용인 수지구 죽전동 산26-3일원에 시도되는 채석장 사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 무리한 행정 심판까지 강행하는 해당 사업자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죽전동에 시도되는 채석장은 인근의 현암고등학교와 불과 290m로, 채석장의 발파소
음과 분진에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철저히 방해 받을 뿐 아니라, 채석장을 오가는 대형 트럭들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또 "해당 사업 부지는 주거지와 인접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에도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히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생활 환경침해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막연한 우
려나 가능성'이라며 청구 이유를 제시했다"며 "채석장의 환경문제는 보호 받아야 할 멀정한 산을 깎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음, 분진, 안전, 토사, 산사태, 하천의 오염과 같은 환경문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보고 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석장 문제로 인한 지역의 이미지 실추와 개발기회의 상실 등 예상되는 주민의 피해가 자명한 만큼 채석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죽전주민연합회는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 안위만을 생각하고 추진되는 채석장 사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채석장 사업자는 조속히 행정심판 소를 취하하고, 채석장 사업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죽전 채석장은 논란은 민간 사업자인 A업체가 죽전동 산26-3일원에 채석장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2023년 8월 23일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기도는 같은해 10월과 올해 3월 두차례에 걸쳐 사회 관념상 현저한 공익 침해(생활환경) 우려가 있고, 재해영향평가 및 대책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인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업체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5월 불인가 처분에 따른 행정 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 1차 회의로부터 '불허'가 아닌 '결정 유보' 판단을 받았다.
이처럼 경기도와 광업조정위원회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주민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는 오는 12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으로, 이 결정으로 채석장 조성 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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