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 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교수 등 3명 불구속
부산 모 대학 환경학과 교수 업체 뒷돈 받고 적극 가담
울산 피해 업체 이사도 뒷돈 2억 5000만원 받고 구속
조선소 도장 공정 유해오염물질 그대로 국민들 코, 입으로
부산 모 대학 환경학과 교수 업체 뒷돈 받고 적극 가담
울산 피해 업체 이사도 뒷돈 2억 5000만원 받고 구속
조선소 도장 공정 유해오염물질 그대로 국민들 코, 입으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산과 울산지역 조선소와 조선 협력 업체를 상대로 가짜 유해대기방지시설을 납품하고 110억원 대의 거액을 챙긴 업체 대표와 대학교수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6일 부산지역 대기오염물질 정화시스템 제작 업체 대표 A씨와 울산지역 블록 도장업체 임원 B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또, 부산지역 모 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C씨와 학생연구원 2명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먼저 업체 대표 A씨와 교수 C씨는 지난 2015~2017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R&D 예산인 정부출연금을 받아, 조선소 등 대규모 도장 공정에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저감하는 유해대기방지시설을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하지만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미완성 기술임에도 해당 연구개발(R&D)로 개발한 제품이 마치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속여 2020~2023년 부산지역 조선소 2곳과 울산지역 선박 블록 납품 업체에 납품했다.
경찰 확인 결과 피해 업체들은 약 116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블록 도장 업체 임원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해 가짜 유해대기방지시설 납품 및 공사 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 2억 5000만원을 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수 C씨는 A씨 업체의 사내이사로 등기해 각종 편의와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약 1억 5000만원도 빼돌려 다른 연구실 운영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울산해양경찰서 안철준 서장은 “업체 대표 A씨는 교수 B씨가 독자 개발한 기술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홍보했다”라며, “이러한 행위는 국가가 수년간 대기 환경을 개선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 정부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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