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 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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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6일 첫 회의를 열고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비롯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개선 문제 등이 주요 논의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사진)로 가상자산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동향 및 정부 대응을 짚어보고 앞으로 가상자산 규율을 논의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우선 가상자산 관련 규율은 해외 주요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립해 나가는 과도기이므로, 가상자산시장에 적절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 거론됐다. 이 과정에서 초국경성, 기술혁신성, 전통 금융시장과의 상호 연결성 등 가상자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리스크 전이 차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또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과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는 물론 스테이블코인과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와 관련, 최근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술 활용도가 늘어나고 국내에서도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발행, 블록체인 메인넷 구축, 가상지갑 등 사업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란 점이 논의됐다. 또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됐고, 국내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변화된 국내외 정책여건 등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각 위원들은 법인에 대한 원화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와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과 자금세탁위험 우려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따른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며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당연직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각 위원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기획재정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대학 부교수 이상, 소비자보호·정보보호 관련 민간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며 최장 4년까지 활동할 수 있다. 회의는 매분기별 1회가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열릴 예정이다. 논의 주제에 따라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도 운영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면서 “향후 세부적인 논의 주제와 우선순위 등은 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결과는 정부 부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정책화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부 부처 내 ‘시장 소통채널’도 확대해 보완·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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