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강남 한복판서 불법 도박장 운영한 일당 검거..."해외 총책 검거 총력"(종합)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6 14:14

수정 2024.11.06 14:14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강남 한복판서 불법 도박장 운영한 A씨 검거 실제 카지노 근무한 딜러 섭외하고 회원제로 운영해 외부 노출 차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한 증거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한 증거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강남 한복판에서 수백억원의 판돈이 오간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회원제로 도박장을 운영하며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4일 관광진흥법 위반(유사행위 등 금지), 형법(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54세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딜러인 41세 여성 B씨 등 20명은 도박 혐의 방조로, 도박장 회원인 56세 남성 C씨 등 13명은 형법(도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졌다.

불법도박장의 총책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강남구 역삼동 등에서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개설 및 운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경 강남 한복판에서 해외 카지노와 연계된 회원제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A씨 일당은 필리핀에 위치한 카지노의 생중계 영상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필리핀의 카지노 본사가 바카라 생중계 영상을 부 본사로 중계하면 총판과 거래한 A씨 도박장에 영상이 송출되는 식이다. A씨 도박장에는 테이블과 생중계 송출용 모니터, 딜러와 회원들이 한 방에서 바카라 등 도박을 진행했다.

이들은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제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도박장을 이용한 이용자가 주변 지인을 초대하거나 추천하는 형식이다. 외부 노출 최소화를 위해 이들은 추가 홍보활동을 하지 않았다. 건물 외부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통제하기도 했다.

또 일당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칭 '떴다방' 식으로 14여개월 동안 세 차례 사무실을 옮겨 운영했다. 이들은 강남 논현동과 신사동, 역삼동 순으로 업장을 옮겨 다녔다. 외부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일반 오피스 건물에 입주하고 일반 사무실로 임차를 진행한 것도 드러났다.

경찰은 500여명의 회원이 A씨의 불법 도박장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약 650억원이 거래액을 통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과 도박장 등을 압수수색해 부당수익금 2억500만원가량을 압수했다.

도박장 회원들의 나이대는 40~50대로 4억원가량을 잃은 C씨가 가장 큰 금액을 잃은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도박장 계약을 맺고 자금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국내 총판과 해외 총책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도박 사이트를 설계해 운영하는 총책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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