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위장·비공개 수사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또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하고, 삭제요청 시 24시간 내에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6일 정부는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범정부 TF를 구성해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방안이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는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때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까지 확대한다. 또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해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없이 신속 수사를 가능케한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원칙적 구속수사 해 엄격히 다룬다는 방침이다. 검거 전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전담검사도 확대에도 나선다.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심위심의 요청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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