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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폐지' 받치는 '상법개정' 드라이브..당정 "논리적 모순"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6 16:02

수정 2024.11.06 18:16

민주 '주식시장 활성화 TF' 출범
상법 개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올해 안까지는 입법 성과 낼 것"
정부여당 "최선인가" 우려 표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거래세 부활과 관련해 여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는 '이사 충실 의무' 등 여당과 재계가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해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증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민께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마친 뒤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해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책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내걸었다.

이날 TF가 제시한 내용도 맥락을 같이한다. TF는 다양한 상법 개정안들을 검토해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성안하고, 이를 정책위가 최종 검토한 뒤 의원총의에 부의해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안까지는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의 논의도 진행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와 정무위 당 소속 의원들은 연석회의를 갖고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법 개정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에, 정무위와 함께 심도 있는 법안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전부터 정책위 내 비공개 TF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상법 개정 법안들과 여야 법안들을 모두 검토해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들을 성안해 왔다"며 "막바지 작업에 있다"고 부연했다.

TF는 향후 2~3회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해 전문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첫 토론회는 오는 8일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제로 한다.

다만 정부여당과 재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이 경영 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며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론을 두고 당내 이견도 존재한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 행보'를 보인 것에 당의 정체성을 외면했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을 부정하진 않는다"면서도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담담하게 진정성을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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