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90건의 北지령문 확보"…5년간 암약한 전 민노총 간부 간첩활동 실체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6 17:35

수정 2024.11.06 17:35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간첩'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씨에게 징역 7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석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북의 지령으로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와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등을 수집했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은 이 사건에서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다. 석씨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암호화 프로그램이 저장된 SD카드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2)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석씨와 공모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석씨 등 3명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