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카카오 김범수 보석 항고장 제출…"도망 염려 있어"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6 17:41

수정 2024.11.06 17:41

"도망 염려, 증거인멸 개연성 농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수감됐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뉴스1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수감됐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 취소를 구하는 항고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상 죄증이 매우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향후 중형 선고 예상 등 도망 염려 있다"며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증인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인멸 개연성 농후하다"고 항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구속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데, 구속 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이 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형평성 침해)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함께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참고인 및 사건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과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속 약 2개월 만인 지난 1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