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염려, 증거인멸 개연성 농후"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 취소를 구하는 항고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상 죄증이 매우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향후 중형 선고 예상 등 도망 염려 있다"며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증인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인멸 개연성 농후하다"고 항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구속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데, 구속 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이 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형평성 침해)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함께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참고인 및 사건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과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속 약 2개월 만인 지난 1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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