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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도 ‘낀 직급’ 3급 직위 신설된다…중앙회의 의결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6 17:38

수정 2024.11.06 17:38

안성민 시·도의회 의장협회장 의결
[파이낸셜뉴스] 전국 지방광역의회 사무처에 존재하지 않는 ‘3급(부이사관)’ 고위공무원 직위가 조만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부산시의회 의장)은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관련 안건을 심의 끝에 의결했다.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부산시의회 제공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부산시의회 제공

현재 전 광역의회는 사무처장(1·2급) 1명이 모든 부서를 관장하고 있다. 문제는 과장급(4급·서기관) 위에 중간 직제인 3급 부이사관급이 없는 조직구조라 업무 통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의회 공무원들은 4급 이상으로 승진하기에 ‘승진 사다리’가 원천 차단돼 있는 구조라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의결을 계기로 3급 직위 신설에 뜻을 모았다. 이는 전국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독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인사 운영을 목적으로 광역의회 사무기구의 직급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의회는 정원 및 조직규모 등을 감안해 3급 고위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구 설치로 통솔범위를 완화했다. 또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15개 의회는 중간 직급 신설 대신, 선임 과장급 1개 직위를 기존 ‘4급’에서 ‘3·4급’ 복수직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안 협의회장은 “이번 성과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재를 확보해 의회 본연의 감시, 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해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일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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