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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신원조사 권한 있어도 무분별한 조사 못해"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6 17:57

수정 2024.11.06 17:57

국정원 입법예고 보안업무규정 개정안
"국정원 신원조사 권한 일부 위탁받는 것"
"경호처 신원조사, 국정원 감독 하에 이뤄져"
용산 대통령실 /사진=뉴시스
용산 대통령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경호처는 6일 신원조사권을 부여받아도 권한 비대화나 남용 우려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입법예고한 '보안업무규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 신원조사권을 부여하면 권한 비대화와 남용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호처의 직무는 국가안보와 직결돼 고도의 기밀성이 요구돼 직무 수행자의 철저한 신원확인과 신상정보 보안 유지 차원에서 국정원의 신원조사 권한 일부를 위탁받게 되는 것이라고 경호처는 설명했다.

국내외 경호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불가피하다는게 경호처 안팎의 반응이다.

경호처가 신원조사를 하게 되면 권한이 커지고 인사 관련해 다른 기관의 견제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경호처는 단순 추측성 우려임을 강조,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해 실시되는 공적업무"라고 이룩했다.


특히 경호처는 "향후 실시될 경호처의 신원조사는 관리감독기관인 국정원의 관리감독 하에 이뤄진다"면서 "국방부, 경찰 등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당연히 신원조사 전 과정에 기관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 무분별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경호처는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직원 신규 채용 과정 등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해 신원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면서 "사정이 이럼에도 신원조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권한 비대화와 남용 우려 등 일방적인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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