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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경위 미흡"… 금감원, 고려아연에 정정신고 요구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6 18:03

수정 2024.11.06 18:03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효력을 정지시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즉시효력이 정지됐다. 고려아연은 향후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이번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한 확보자금 규모는 약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청약기간은 오는 12월 3~4일이지만, 금감원이 주관사 검사와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다만 이번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대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는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한 검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관련해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대표 모집주선회사였고 유상증자 실사도 맡은 곳이다. KB증권도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담당했으며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공동 모집주선회사였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공개매수로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설계하면서, 차입금을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란 계획까지 세웠다면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즉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이 부정거래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세웠는지 여부를 입증하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금감원 권한으로 정황은 파악할 수 있지만 핵심증거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금감원도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 부정거래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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