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위-과기부 MOU
앞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때 종이로 된 실물 상품권이나 플라스틱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교육, 문화, 복지 등 각종 분야의 바우처를 모바일 기기의 QR결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 관리플랫폼'이 추진되는 덕분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의 일환으로 관련 실증사업의 협력을 위해 마련했다.
핵심은 디지털 바우처 관리플랫폼을 통해 CBDC를 기반으로 발행된 예금 토큰에 바우처 기능이 원활히 부여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으로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된다. 디지털 바우처 관리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사용자는 지갑에 종이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할 필요가 없고, QR 결제 등 휴대폰을 이용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한은은 올해 블록체인 집중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디지털 바우처 관리플랫폼을 개발하고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실시간 대금 지급 및 디지털 바우처 지급조건 설정 기능을 통해 복잡한 정산절차 및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해 바우처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거래 테스트는 CBDC와 예금 토큰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편리함과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며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예금 토큰을 활용할 국민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짚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