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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法 "전 소속사에 35억 지급해야"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7 06:00

수정 2024.11.07 13:50

[수원=뉴시스] 외주 스태프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46·본명 조태규)의 전 소속사가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강씨가 지난 2020년 6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0.06.11. /사진=뉴시스
[수원=뉴시스] 외주 스태프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46·본명 조태규)의 전 소속사가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강씨가 지난 2020년 6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0.06.11.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씨가 전 소속사에 약 3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6일 강씨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젤리피쉬)가 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소속사가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강씨와 젤리피쉬 간 계약 만료 뒤 발생해 강씨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젤리피쉬는 강씨의 잘못으로 젤리피쉬가 드라마 제작사에 34억 8000만원을 배상했다며 청구 취지를 보강해 이에 대한 구상금을 함께 청구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에서 강씨 귀책 사유로 소속사가 제삼자에게 배상한 경우 강씨 수입에서 그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춰 젤리피쉬가 배상한 돈 전부를 강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강씨의) 범행은 사적 영역에서 강씨의 행위로 발생했고 당시 소속사가 강씨 주거지에서 야간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강씨는 당시 촬영 중이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씨와 젤리피쉬를 상대로 63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씨와 젤리피쉬가 제작사에 53억 8000만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이에 젤리피쉬는 다시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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