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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풀린 카카오모빌리티 41억 과징금 [카카오 모빌리티 분식회계 중징계]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6 18:43

수정 2024.11.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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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중징계 결정…檢에 이첩
회계기준 위반 고의성 없다 판단
수사과정에서 추가혐의 나올수도
카카오모빌리티 가맹계약 및 업무제휴계약 구조도. 금융위원회 제공
카카오모빌리티 가맹계약 및 업무제휴계약 구조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중계약 구조로 매출을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고의 여부 등 추가로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카카오모빌리티 심의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재무제표의 매출(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34억6000만원,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이사 및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각각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위반동기를 '고의'로 봤지만, 증선위는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검찰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해 양정기준에 따라 증선위가 직접 검찰 고발조치를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증선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중 수사기관을 통해 실체를 규명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있어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은 가맹택시 사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KMS(케이엠솔루션)를 통해 개인택시기사와 택시회사에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는 가맹계약을 했다. 한편으론 택시로부터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돌려주는 형태의 업무제휴 계약을 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매출액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뺀 금액(약 3%)만 매출로 인식(순액법)했어야 한다고 판단, 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증선위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매출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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