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선위, 나스닥 상장 허위·과장 홍보한 업체 검찰 고발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6 18:50

수정 2024.11.06 18:50

부정거래 행위 및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과징금
부정거래 구조. 금융위원회 제공
부정거래 구조.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을 위해 국내에서 허위·과장된 홍보를 하면서 자금을 유치한 업체와 해당 업체 경영진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회의에서 나스닥 3개 시장 중 최하위 등급인 캐피탈마켓 상장사인 A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한 부정거래 행위 및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사는 국내 대형 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은 물론 기업가치·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해당 증권사는 투자 참여를 검토한 사실이 없어 정정 보도를 요청했으나 A사는 시정하지 않았다.

A사는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로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적극 홍보했다.

A사는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서류에는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부채를 상환하거나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했다.

나스닥 상장 전 국내에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상장 후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계좌로 장내매매가 가능한 주식을 입고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주가 변동에 따른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나스닥 상장 이전에 장외거래로 취득한 주식은 상장 즉시 장내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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