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치원생인 자녀를 집에 홀로 남겨둔 채 야간 외출을 반복한 중학교 교사가 법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아동보호 사건 송치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 처벌 대신 개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여간 유치원생인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야간에 20차례 이상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나 감호·치료·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재판은 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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