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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연말 ‘해외직구 특별 통관대책’ 시행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7 10:24

수정 2024.11.07 10:24

특송업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특별통관 TF’ 운영해 원활한 통관 지원
정부대전청사
정부대전청사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에 대비,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특별 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인해 통관 물량이 평소보다 40%가량 증가하는 시기로, 올해는 지난 9월에 이미 작년 한 해 직구 규모를 뛰어넘은 만큼 올 연말 역대 최대 물량이 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세청은 직구물품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특송업체·창고관리업체 등 해외직구 민간 유관업체와 함께 ‘민·관 합동 특별통관 태스크포스(TF)팀’을 세관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력 보강 및 재배치, 화물 반입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특송물류센터 설비 장애 실시간 대응 등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신속 통관 지원과 함께,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불법 물품의 반입을 시도하는 행위도 차단할 방침이다.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우려가 높은 주요 우범국 특송화물에 대해 집중 검사를 벌이고,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을 단속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의류, 잡화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직구 물품 빈번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관내역 분석을 통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 반입해 세금을 포탈하거나 인증·허가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이용자 수가 1700만 명을 넘긴 만큼 직구가 보편화됐다"면서 "그러나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본인도 모르게 불법물품 반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 올바른 직구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 총포·도검류를 관련 기관의 허가·승인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대마젤리, CBD 오일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 제품도 마약류에 해당되는 만큼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불법 식·의약품, 유해 어린이제품 등의 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할 때 등록한 연락처와 해외직구할 때의 연락처가 다를 경우 물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어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부호 정보를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비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통관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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