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스티커 없이 수거’ 수천만원 챙긴 환경미화원, 檢 송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8 11:00

수정 2024.11.08 11:00

배임수·증재 혐의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금액의 스티커를 붙인 음식물 쓰레기통. 사진제공=서울 성동경찰서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금액의 스티커를 붙인 음식물 쓰레기통. 사진제공=서울 성동경찰서
[파이낸셜뉴스] 납부필증 스티커 없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환경미화원들과 이들에게 돈을 준 업주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환경미화원 등 용역업체 직원 3명과 업주 22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

환경미화원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성동구 소재 업주들로부터 성동구청이 발행한 납부필증인 이른바 ‘스티커’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대가로 총 7503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음식물쓰레기 배출 대상인 상인, 업주들과 스티커를 붙이지 않거나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금액의 스티커를 붙이더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업주들로부터 매월 2만~80여만원을 현금과 계좌이체 방식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과거에 폐기물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이 처리 비용을 가로채면 구청의 관련 세수가 그만큼 줄어 구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불법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허점이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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