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적 의미 갖는 사안…기사 게재 위법하지 않아"
손해배상·기사 삭제 청구 모두 기각
손해배상·기사 삭제 청구 모두 기각
[파이낸셜뉴스]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위원장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위원장은 한겨레가 2004년, 2005년, 2018년에 신문과 주간지 등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됐다며 2019년 9월 손해배상과 함께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사에는 심 위원장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하던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 위원장이 1995년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위원장은 기사 내용 중 본인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당시 구타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고백하는 자술서를 썼다 등이라 기재한 14개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사 내용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한겨레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1심과 달리 기사 내용 일부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허위 사실이 일부 포함됐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들로서는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적 주장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기사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게재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례를 들며 "원고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기사 게재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기사 삭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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