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출석 불응 및 신분 위장한 사업주 강제 수사
【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수사에 불응한 사업주를 체포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수백만 원을 체불하고도 출석에 응하지 않은 이 사업주는 노동부가 사업장에 찾아오자 사장이 아닌 척 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을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담당 감독관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A사업주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청했으나, A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담당 감독관은 직접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A사업주의 소재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사업주는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 사업장에서 만난 중년 남성은 "A사장은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고 진술한 뒤 급히 자리를 떠났는데, 추가 조사 결과 이 남성이 바로 A사업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지청은 A사업주의 이러한 행동이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A사업주를 체포했으며,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종구 의정부지청장은 "비록 소액이라도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한 경우, 특히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