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 후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1심 벌금 500만원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7 14:06

수정 2024.11.07 14:06

재판부 "책임 가볍지 않지만 범행 잘못 인정"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41)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 재판부(성준규 판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지난 8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바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김 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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