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의회에 상정..12개월 후 법 시행
[파이낸셜뉴스]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금지법을 만든다.7일(현지시간) 호주 APP 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법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SNS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남학생을 겨냥한 여성 혐오 콘텐츠로 여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며 "성숙해가는 아동들이 이런 콘텐츠를 접한다면 정말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정부는 새 법률이 부모 동의를 받은 아동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며, 아동의 SNS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와 책임은 SNS 플랫폼 기업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이 SNS를 사용할 경우 이들 회사가 아동 사용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고, 이에 따라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해당 법안을 이달 말 의회에 상정, 12개월 후에는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셸 롤런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이 법이 적용되는 플랫폼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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