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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화영 '연어 술 파티' 증언 번복에 "명백한 위증...8일 고발"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7 19:15

수정 2024.11.07 19:15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지난달 2일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발언한 ‘연어 술 파티’ 관련 증언을 위증이라 판단한 것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8일 오전 11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 탄핵 청문회에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가 자신을 회유하기 위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을 사실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고 주장한 날짜를 스스로 여러 차례 번복하면서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연어 술 파티’가 열린 시기를 지난해 7월 3일이라고 진술했다가, 6월 18일이나 19일로 번복했다. 지난 4월에는 6월 30일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최근 5월 29일에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며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문회 당시 이 전 부시장은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국정감사와 법정 진술 등에서 관련 날짜와 경위가 바뀌었다”며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은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청문회에서의 위증은 1/3 이상의 위원 연서로 고발이 가능하다"며 “이번 위증 고발을 통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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