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일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있었다"며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속 폭주로 후순위 이용자의 접속이 일시 지연되는 상황이 간헐적으로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접속이 중단된 건 사건검색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 홈페이지로, 전자소송이나 법원 내부망, 인터넷 등기소 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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