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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친모, 갓난 아기 숨지자 여행 가방에…'4년 방치'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8 05:40

수정 2024.11.08 13:1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숨진 갓난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 방치했다가 지난해 말 긴급 체포됐던 3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 서구 괴정동의 세 들어 살던 빌라에서 가족도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여행용 가방을 그대로 둔 채 집을 나와 잠적했다.


집주인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지난해 10월 3일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다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이미 백골화돼 성별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받은 다음 날 대전시 서구 갈마동의 한 주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해당 영아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으로, 출산 기록조차 없어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육 지식이 없었다는 등의 나름 여러 이유를 진술하고 있지만, 성년인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아이를 낳은 지 며칠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방치한 행동을 정당화할 사정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집단 생활하면서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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