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바람피더니 외제차 수십대 훔쳐 도망"..유학 간 여친에 월 1500만원 지원한 男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8 05:57

수정 2024.11.08 16:01

출처=JTBC '사건반장'
출처=JTBC '사건반장'

출처=JTBC '사건반장'
출처=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수천만원에 달하는 유학 자금을 지원했던 여자 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회사까지 강탈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2018년에 영어 강사로 일하던 여자친구 A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으며, 유학 자금 수천만 원을 지원했으나 뒤통수를 맞았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A씨와 교제 할 당시 렌터카 사업체를 인수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는 신용 문제로 인해 A씨의 명의를 빌렸으며 그를 공동 대표로 올렸다. 인수 비용은 제보자가 전액 부담했다.


이후 2021년 9월, A씨는 "영어 공부를 위해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며 제보자에게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요청했다. 집안 형편상 유학을 가기 어려워 제보자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었다.

그는 A씨와의 관계를 고려해 매월 1000~1500만원에 달하는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며 뒷바라지 했다. 그런데 A씨가 유학을 떠난 지 5개월이 지난 후 제보자는 우연히 A씨의 SNS에서 낯선 남성과 촬영한 커플 사진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추궁하자 A씨는 별다른 해명 없이 연락을 끊어버렸고, 제보자는 배신감을 느껴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다.

그러나 A씨는 잠적한 지 9일 만인 2022년 2월 22일 제보자의 사무실에 낯선 남성들과 함께 나타나 중요한 서류들, 인감도장, 억대 외제차 등을 훔쳐 달아났고, 이렇게 훔친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팔아 현금화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20여대 이상의 차를 훔쳐 갔고 피해액이 수십억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유학 기간 중 임기가 끝났음에도 훔친 서류로 주주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 하고 제보자를 해임한 것처럼 꾸몄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제보자의 집을 무단 침입해 현금 수억 원을 갖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에 제보자는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한 대표 재선임 등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최근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해 대표직을 겨우 되찾았다.

그는 '사건반장' 측에 "A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서도 "집에 있던 거액의 현금을 훔쳐 간 것에 대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에 송치됐지만 진전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서류를 위조해 대표에 오르는 것은 빠르게 처리됐는데 다시 바로잡는 일은 너무 오래 걸린다"며 "대표직을 되찾았으니 A씨의 특수 절도, 횡령,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위증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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