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비상장 주식으로 500% 수익" 1410억여원 가로챈 일당 검거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8 12:00

수정 2024.11.08 14:04

경찰, 범죄 수익 및 피해자 조사 이어갈 방침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제공한 범행 수법. /사진=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제공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제공한 범행 수법. /사진=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제공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압수한 물품과 현금. /사진=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제공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압수한 물품과 현금. /사진=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비상장 수익으로 5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141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자본시장법(부정거래행위 등 금지)과 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본사 총책 30대 남성 A씨를 비롯해 11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각 지사 관리자와 조직원 등 9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27개월간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비대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 예정으로 300~5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대포폰을 이용해 허위 조작된 기업 정보를 제공, 대상 기업이 상장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비상장 주식을 판매했다.


이들은 A씨가 직접 관리하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과 송파 등 지역별 11개 지사를 설치했다.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은 조직원의 신분을 숨긴 채 텔레그램만으로 연락해 점조직 형태의 활동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대량 매입한 후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허위자료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수법으로 진행했다.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선입고한 후 주식 대금을 입금 받으면, 자금세탁 업체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현금화 후 각 지사별 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총책인 A씨가 경찰에 붙잡힌 후, 조직은 사무실을 폐쇄하고 와해됐다.

경찰이 전국 58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08억원의 피해액을 입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 6700여명을 상대로 141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 예금채권 등 총 39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경찰은 사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와 피의자들이 은닉한 범죄수익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투자정보가 불분명한 비상장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인된 투자 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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