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빌딩을 상속받은 남동생이 상당한 월세 수익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두고 남동생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어머니는 저와 남동생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머니는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가사도우미 일을 하셨고 보험도 팔다가 나중에는 식당에서 일했다"며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셨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식당을 개업하며 남매의 대학 공부까지 시켰고, 대학을 졸업할 때 쯤 동네 대로변에 있는 빌딩까지 샀다고 한다.
그러나 일만 하시던 어머니는 인생을 즐기기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A씨 남매는 어머니가 생전에 변호사를 통해 유언을 남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는 A씨 몫으로는 예금, 남동생 몫으로는 빌딩을 남겼다.
남매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고, 어머니 사망 후 5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상속재산을 본격 분할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5년간 남동생이 세입자들에게 받은 월세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남동생은 빌딩을 자신이 상속받았으니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도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저는 법을 몰라서 혼란스럽기만 한데 남동생 말이 맞는 거냐"라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는 "어머니가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방식으로 유언을 남겼다면 남매는 유언에 따라 상속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남동생이 상속받은 빌딩은 상속재산의 원물이고 그 빌딩에서 발생한 월세는 상속재산의 과실이라고 하는데, 빌딩의 과실인 월세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최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사연자는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월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월세의 절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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