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가 열렸다. 플랫폼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4개사가 참여했다. 입점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4개 단체가 나왔다. 이밖에 교수진인 공익위원, 정부 관계자인 특별위원도 참석했다. 상생협의체는 공정위가 주관해 이끌어가고 있다.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중재 원칙을 만들어 상생협의체에 임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서로 긴밀하게 경쟁하는 만큼 양사에 대해 같은 중재원칙을 제시했다. 원칙은 가게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이하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 중개수수료율 2% 적용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은 수준 적용한다를 안으로 내놨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 기준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 기준 중개수수료를 △상위 10%에 대해서는 9.5% △상위 10~20%는 9.1% △상위 20~50%는 8.8% △상위 50~65%는 7.8% △상위 65~80%는 6.8% △하위 20%는 2.0%로 했다.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거리(1.5㎞) 초과 시 100m당 100원, 악천후 시 할증(약 1000원) 등이다.
공익위원들은 양사의 제시가 중재원칙에 부합하지 못 한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배달의민족에게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상생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만약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할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한다.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배달플랫폼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23일 첫 회의에서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들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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