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소 차량은 배기관이 차량 아래에 설치되어 있어, 환경미화원이 차량 뒤쪽에서 폐기물을 차량에 실을 때 배기가스를 그대로 마셔 호흡기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구는 환경미화원들이 작업할 때 가스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산먼지와 열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소 차량의 배기관이 하늘 방향으로 향하도록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관내 대행업체 4곳의 압축·압착 청소 차량 총 33대 중 4대에 새 배기관을 시범 설치했다. 차량 성능 및 정기 검사를 진행해 효과를 확인하고 점차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실태 조사 및 건강검진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생활폐기물 청소 차량의 배기관을 수직형으로 변경하도록 의무화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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