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카페서 현금다발 나누던 무리..알고 보니 지명수배 조폭이었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8 12:40

수정 2024.11.08 12:40

불심검문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뉴시스
불심검문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명수배가 내려진 조폭이 노상 카페에서 남성 무리와 5만원권 현금다발을 나누다가 도보 순찰 중인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의 한 카페테라스에서 6명의 남성이 둘러앉아 5만원권의 현금다발을 나누고 있었다. 당시 일부 남성은 돈을 받으며 90도로 인사하기도 했다.

카페 인근을 도보 순찰하던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 대원 중 한 대원이 이를 목격하고, 남성들에게 접근해 불심검문을 시도했다.

경찰은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여기서 나누고 있느냐"며 검문 이유를 밝히고 남성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돈을 받은 남성 5명은 본인 확인이 됐지만, 돈을 나눠준 30대 남성 A씨는 타인 명의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며 신분을 숨기려 했다.

경찰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문 대조를 요구하자 A씨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안 믿어주냐"며 카페 뒷문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대원들은 달아나는 A씨를 몸싸움끝에 붙잡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일산동부경찰서로 이송된 A씨는 체념한 듯 자신의 인적 사항을 털어놨다.


조사 결과 A씨는 대구·포항 지역 조직폭력배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특수상해 등 체포영장 3건, 벌금 수배 1건, 지명 통보 10건 등 총 14건의 지명수배를 받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구 지역 경찰서로 이송했다"며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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