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수저도 아이를 낳으면 내집 마련을 할 때 ‘특별 우대’를 받는 시대가 열렸다. 저소득 흙수저 가구가 주로 정책 배려 대상이었으나 정부 정책이 저출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출산 가구에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생아 우선·특별공급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연소득 2억도 신생아특례 대출...다 옥죄는데
정부는 다음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정책 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집을 살 때 받는 서민대출이다. 서민대출 축소에 대해 비난 여론이 적지 않다. 특히 수도권 외곽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눈길을 끄는 것은 디딤돌 대출 가운데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해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연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자가 전용 85㎡(수도권) 이하로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1~3%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1주택자의 경우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현재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3000만원 이하인데 다음달부터 2억원으로 넓혀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해 소득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금리 등 세부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즉, 앞으로는 연소득 2억원 고액 맞벌이 금수저 부부도 신생아 특례론 자격이 되는 셈이다.
아파트 특공도 개편...소득서 신생아로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청약시에도 유리하다. 현재 민영주택에는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할 때 전체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가장 먼저 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생아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예전에는 소득 기준이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물량의 50%를 기준 소득 이하인 신청자에, 20%는 그보다는 소득이 높은 일반 소득 이하 신청자에게 먼저 공급했다.
하지만 현재는 신혼부부·생애최초 선정 기준이 신생아→소득→순위→지역→미성년 자녀수→추첨 등으로 바뀐 것이다. 즉 소득이 기준 소득 이하라도 신생아가 없다면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진 셈이다.
공공주택의 경우 신생아 특공이 하나 더 늘었다. ‘뉴:홈’에 청약 가능한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청약할 수 있다.
강남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20억원이 넘는다. 특공 소득을 따질 때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금수저라도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우대하겠다는 것이 현 제도의 제도의 골자이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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