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향후 범죄 수익 박탈 예정"
[파이낸셜뉴스]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은 이날 뇌물공여 및 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맹 전 청장과 바이오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맹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에 경기도에 위치한 바이오업체에 특혜를 제공, 그 댓가로 4950만원 상당의 불법 줄기세포 시술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관계자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8월 맹 전 청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맹 전 청장의 무상시술 정황 등을 확보해 범죄수익 추징을 위한 보전 청구를 진행했다.
충청북도는 압수수색 일주일만인 지난 8월 13일 맹 전 청장을 직위에서 해제했다.
한편 A씨를 비롯한 일당 4명은 비의료인으로 영리 목적의 식약처 허가 없이 111억원 상당의 세포치료제 제조 후 고객들에게 항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총675회에 걸쳐 판매 및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A씨 등 3명은 총491회에 걸쳐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폐기물인 혈장배양액 2672리터를 싱크대에 무단 투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전국에 총판을 두고 다단계 방식으로 치료제를 판매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체 발행 코인으로 대금을 지급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건실한 바이오 기업을 가장해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을 밝혀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보건 범죄를 엄단했다"며 "향후 범죄수익을 박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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