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사태' 정점 구영배 대표 3차 소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를 소환했다. 지난달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처음으로 이뤄진 소환조사로, 구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 대표에 대해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영장 기각 이후 수사팀은 이번 티메프 사태를 초래한 구 대표의 행위가 이커머스 업계 특성상 불가피한 사업 행위가 아닌 돌려막기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과 이달 초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등 큐텐그룹 계열사 대표를 연달아 소환하며 그룹 내 자금 흐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추가 고소된 110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윗선'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규 대표는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의 자금 총 692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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