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파이낸셜뉴스]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환자들을 불러 모은 서울 강남의 한 정형외과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형외과 원장 A씨와 손해사정사, 환자 등 35명을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20곳 넘는 보험사에서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병원은 행정실장이 환자를 데려오면 진료비의 약 3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매주 1200만원씩 총 7억8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실장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고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로 환자들을 모았다. A씨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돼 사기 혐의는 제외됐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