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명 전세 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혐의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이날 40대 남성 이모씨를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직 경찰관인 이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본인과 지인 명의로 빌라 7채를 구매, 임대 사업을 하면서 46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이씨는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해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 금액을 60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보강 수사를 했고, 이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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